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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 |
이날 정기회는 국토연구원 안소연 부연구위원의 '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발전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과 '생활인구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건의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 대도시 역시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일자리 편중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시책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됐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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