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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장이 10일 보이스피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하나은행 대전 모 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한 모습. (사진=대전둔산경찰서) |
A씨는 지난 3월 7일 방문한 고객이 자녀에게 주기 위해 70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은행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인출 경위,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자 해당 고객은 출금하지 않겠다며 현장을 이탈했다. 현장 경찰관은 끝까지 고객을 따라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설명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등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검찰청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 예정이니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해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검찰 등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있다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대환대출 피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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