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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 |
이번 조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 내 노동 기본권 신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산군 소속 공무원 노조는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노조 전임 활동이 생계와 병행 가능한 안정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조치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선구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소통의 통로가 점점 단절되는 시대에, 노조는 다시 공무원 간의 진심 어린 대화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이번 조례가 단지 권리 보장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공무원 노조는 단지 내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민원인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그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연결 고리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외부의 지적과 비판이 아니라, 내부의 자정과 노력이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산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보여줬다"며" 이는 민원인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예산군은 전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공무원의 권익과 주민의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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