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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외 고등학교(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군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각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을 접수했으며,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오는 4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지원 요건 확인 후 군은 4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타 기관에서 입학준비금 또는 교복지원금 등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감액 또는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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