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소각행위 저지른 목격자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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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 소각행위 저지른 목격자 찾는 중”

- 진천 원덕리 일원 불법 소각행위, 산불로 번질 뻔 ‘아찔’

  • 승인 2025-04-11 06:28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목격자 제보 현수막
진천군 불법 소각행위 저지른 목격자 제보 현수막
진천군은 불법 소각행위를 저지른 목격자를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경 진천읍 원덕리 산33번지 인접 밭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신고와 산불진화대원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화재는 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밭과 산소 150㎡를 태웠다.



현재까지 소각행위를 한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천군 산림녹지과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인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군 산림녹지과(043-539-3991~3)로 제보하면 된다.

군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임에 따라 전방위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임야 인접지에서 개인의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군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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