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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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