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9월 20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피해자인 자녀 3명의 친부로서 첫째 B군에게 학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구를 이용해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해 욕설하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아울러 둘째 C양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웃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셋째 D군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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