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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역 행사에서 운영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사에서는 일부 시설 기준이 완화되어 식품영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 업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이다.
적용 범위는 공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이들 업종의 식품영업을 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대회의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경운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공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식품영업자들이 보다 원활히 임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식음료 안전관리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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