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2023년 6월 14일 태초이앤씨 주식회사(현재는 에이치엔이앤씨 주식회사)에게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