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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구의 한 피부과 의료기관 의사 A(38)씨와 의사 B(49)에게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서 수면유도제를 건네받은 C(4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최종 복용한 D(4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해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당 수면유도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의사 A씨와 B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C씨의 장인과 처남 등 진료한 적 없는 이들에게 마약류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각각 75회와 12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문제의 의료기관에서 2019년 9월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 30정을 처방받는 등 2023년 10월까지 3984정을 처방받아 D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D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복용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안일하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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