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 조례 바꿔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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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차장 조례 바꿔 편의 제공

무료 주차 시간 최대 30분까지 확대

  • 승인 2025-04-09 18:0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5.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상향
안성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용은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한 요금 체계 조정 ▲공영주차장 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이다.

특히 14곳의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최대 10분 무료 주차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가 등 방문객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체계 일부 조정되어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2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또한 월 정기주차권 요금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참가자격도 완화해 시민에게 최적의 교통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개편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조치"라고 전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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