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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부주의 산불 발생 임야 약 7ha가 소실 산불 진화 장면 |
앞서 3월 22일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 산불로 임야 약 7㏊가 소실된 원인은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했다.
특히 실화 원인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 외 산림보호법 제34조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에서 불 피우는 행위,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산불 원인자에게 과태료 3건 등을 부과하고, 시 전 지역에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 물질 소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4월 3일부터 발동하고 해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산불 예방에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사처벌 할 것 이다"며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화재 발생으로 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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