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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52억원 융자 지원<제공=밀양시> |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신규 사료 구입과 외상 대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1.8% 저금리 융자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시는 48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선정 농가는 6월 12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병옥 시 축산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사료비 급등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융자금 실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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