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는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소방시설 외관점검표'또는 '아파트아이'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이다.이동우 계룡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