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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2024년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30일까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창녕군은 수출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나, 창녕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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