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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하동군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2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재해손실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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