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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존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
견인 대상 구역은 ▲민원 다발 지역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소 10m ▲횡단보도 주·정차 된 기기 등이다.
단속된 기기에 대해 업체가 1시간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되며 견인비 1대당 2만 원(5km 기준)과 보관료 3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만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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