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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업체 128곳이며,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간접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을 방문(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백년 소상공인,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 흐름의 변화로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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