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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기업들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수많은 가짜 정보들로 인해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10곳 중 4곳 이상일 정도로 수출기업들이 혼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도움말을 통해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책을 Q&A 방식으로 알아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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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측의 발표는 '미국 연방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은 대통령 포고령에 미국 기준 HS 코드로 명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홈페이지에도 추가 관세 부과대상 품목 리스트를 게재했으니,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
Q.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이나 부분품이면 모두 추가관세 부과 대상인지.
A. 수출하려는 제품이 포고령에 명시된 미국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관세 부과 대상이다. 반면 포고령에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주기적으로 목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미국 HS 코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HS 코드는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다. HS 코드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고, 7자리 이하는 각국 재량으로 세분화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하려는 제품의 국내 HS 코드(HSK) 6자리를 'hts.usitc.gov'에 입력해 미국의 세부 HS 코드(HTS) 중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Q.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하는지.
A. 관세는 기본관세, 양허관세, 탄력관세, 잠정관세로 구분된다. 세율은 HS 코드별로 상이하며, HS 코드별 기본세율뿐 아니라 FTA 협정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여러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이 적용돼 왔지만, 3월 12일부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Q.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A. 원산지를 판정한 후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는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과 추가관세 25%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원산지는 달라진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자재와 제조공정도 등을 구비한 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판정을 받는 게 정확하다.
Q.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한 뒤 반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해 다시 한국으로 수입했다. 이후 코팅 등 마감 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A. 국내에서 코팅 등 단순 공정만 거쳤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이 될 수 없다.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우회 수출로 볼 수 있어, 중국산에 부과되는 최대 104%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져야 한다. 제조공정 중 일부를 국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업체별로 품목이나 제조 공정이 다른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Q.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수입자가 조강국을 모를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A.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가이던스에 따라, 철강 및 파생제품은 조강국 및 적용가능 코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철강 수입자는 조강국의 국제표준화기구(ISO) 코드를 신고해야 하며, 철강 파생제품의 경우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기타 국가라는 의미의 'OTH'로 신고하면 된다.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모두 가장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와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 마지막 주조국과 ISO 코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CBP는 제련·주조국을 모르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당분간 미국 이외의 어느 국가로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Q.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로.
A.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등 4개 유관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률·회계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혼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부 및 코트라와 함께 관세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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