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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역할을 나눠 2023년 5월 31일 '아빠 나 핸드폰 떨어트려 보험을 신청해야 해'라고 허위문자에 속은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접속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의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가상계좌로 대금 999만 원을 송금시켰다. A씨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시켜 반환되는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송금해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훔쳐 7차례 가짜 쇼핑몰에서 결제시키고 이를 취소해 252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환불받아 일부를 편취했다.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도용해 15차례에 86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물건 구매해 취소시킨 환불금을 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했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 합계가 1억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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