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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는 재난 상황에서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 물품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가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돼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다.
또 기부자 주소지나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개정안에는 기부자의 주소지와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용갑(대전 중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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