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진급 예정인 전사·순직 군인 진급 특례, 누락 유족들 신청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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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진급 예정인 전사·순직 군인 진급 특례, 누락 유족들 신청 길 열겠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전사·순직자진급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특별법에서 누락된 전사.순직 유족들, 2026년까지 신청 가능

  • 승인 2025-04-08 11:3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사본 -성일종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1)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8일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들의 진급 신청에 누락된 군인 유족들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8일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9 년 제정된 전사 · 순직자진급특별법의 후속 법안이다. 당시 군인사 시행령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 · 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한해 사망일 전날 진급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추서까지 2 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29일 이후' 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한 고 임재엽 하사는 중사로만 추서되는 등 호국영령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의 유족도 2 계급 진급이 가능한 군인사 시행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사순직자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상자 공지 명단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성 위원장은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신속한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 중 한 분도 빠지시지 않도록 살피겠다" 며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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