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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
성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9 년 제정된 전사 · 순직자진급특별법의 후속 법안이다. 당시 군인사 시행령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 · 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한해 사망일 전날 진급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추서까지 2 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29일 이후' 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한 고 임재엽 하사는 중사로만 추서되는 등 호국영령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의 유족도 2 계급 진급이 가능한 군인사 시행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사순직자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상자 공지 명단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성 위원장은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신속한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 중 한 분도 빠지시지 않도록 살피겠다" 며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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