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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제공 |
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명 씨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 등의 논의를 거쳐 양정하고 대전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교육감에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명 씨의 징계 내용은 유초등교육과로 이관돼 처분적용 날짜를 포함한 처분계획 확정을 거쳐 당사자와 학교에 법적 기한인 15일 이내 통보된다. 교육청은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가 되기 전까지 징계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3월 27일 대전지검은 명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교육청은 하루 뒤인 28일 대전지검으로부터 처분내용을 전달받은 뒤 징계의결 요구서를 담당부서에 접수했다.
통상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명 씨의 경우 구속된 상황을 고려해 2일 교육청에서 직접 면회를 통해 출석 통보를 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에선 명 씨가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명 씨에게 징계위가 파면 처분을 할 경우, 교원자격 박탈과 퇴직급여·수당이 감액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50%를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명 씨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명 씨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통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확인, 검찰 제출 증거의 동의여부 등이 논의되는데 명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 사안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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