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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 기간 5월 29~30일이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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