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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8일 군에 따르면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월세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둔 제조기업·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이어야 한다.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기타 주거 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았거나 수혜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월 최대 19만 원), 전세는 전세자금대출금 이자 50%(최대 100만)를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입을 유도하면서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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