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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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 승인 2025-04-08 10:05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월세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둔 제조기업·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이어야 한다.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기타 주거 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았거나 수혜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월 최대 19만 원), 전세는 전세자금대출금 이자 50%(최대 100만)를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입을 유도하면서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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