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전도시 구축 총력!'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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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전도시 구축 총력!'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88개소 대상, 7월까지 실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차원

  • 승인 2025-04-08 11:38
  • 신문게재 2025-04-09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3.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4월 7일 태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모습.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88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과 5~15층 아파트로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50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밖에 원북면 29개소, 안면읍과 근흥면 각 4개소, 소원면 1개소다.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제거를 독려하는 등 체계적인 지정·관리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허가지원팀(041-670-2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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