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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
이 조치는 30일까지 진행되며, 홍성군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3744개소와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71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며,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의 구역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과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
점검 내용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여부 확인,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검토,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게는 10만원, 홍성군 지정 구역에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홍성군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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