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산청군의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단체로, 신청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며, 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다.
자금 용도에 따라 1~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담보능력이나 신용도에 따른 농협 자체 심사가 추가로 필요해, 실제 융자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도는 융자와 함께 기존 대출자 중 피해 농어업인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은 농협 지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과 심사 과정, 융자 실효성 등에 대한 구체적 수요조사나 수혜자 예측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불 피해 이후 한 달, 긴급지원의 속도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