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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빈번하게 접수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와 장애인주차 표지 불법 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차량이 주차시 10만원,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양도·위조·대여·부당사용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촉진단은 이번 단속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신고하고 주차표지 불법사용자도 적발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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