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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대 청소년 일당 4명이 대전 동구 일대에서 횡단보도를 돌진하며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무면허 및 난폭운전,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혐의로 A(16)군 등 10대 청소년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동승한 나머지 2명(10대)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후 중구 은행동과 동구 삼성동, 오정동, 홍도동, 성남동 일대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5㎞가량 난폭·곡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 등 4명은 지난 1월 30일 한 렌터카업체 대여 앱의 면허 소지 인증기능이 부실한 점을 악용해 가족의 운전면허 사진을 도용 후 서구 둔산동에서 렌터카를 빌렸다. 뒤늦게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된 렌터카업체 직원은 곧장 GPS를 추적해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우려 했으나, 이들은 직원의 몸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에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 돌진하고, 차량 사이와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갔다.
"면허를 도용해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렌터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를 하며 GPS를 추적해 이들이 탄 차량을 20여 분간 추격했다. 편도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막히며 이들의 차량이 정차하는 동안 신속하게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A군 등 4명은 "재미로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18세 이하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158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에 의한 부상자는 208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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