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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월 강원교육청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학교 현장 교사들의 체험학습 인솔 안전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3월 초,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6월 21일까지 기존의 체험학습 예산을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광주지부가 정보공개청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관내 155개 중 초등학교 절반 이상에서(89개교, 57%) 6월 21일 이후로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학교 외부로 나가는 체험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박 이상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한 학교도 25개나 되었다"며 "교사들이 안전 교육과 대책 마련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과 제도는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교사들의 마음과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모두 체험학습에 안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교내 체험학습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 진행 시, 교육청 차원 안전 인력 지원 및 예산 확보, 6월 21일 학교 안전법 시행 전까지 학교 현장 교사들과 보호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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