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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밀양시> |
하지만 가입 조건과 실질적 혜택에 대해 농가의 체감도는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 농가가 질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민관 협력형 보험제도다.
가입 시 보험료는 축종과 월령에 따라 5만 원에서 21만4300원까지 책정된다.
밀양시는 이 중 8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전 두수 가입' 조건을 두고 있어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 지원 비율이 높더라도, 가입 요건과 실제 보장 범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농가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 신청은 7일부터 밀양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가축 질병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 분야에서는 보험보다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 체계 확립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보험금 청구율이나 보장 항목의 실효성 등은 향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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