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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을 인용 함으로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전격 파면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파면이 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사회적 파장과 희비극이 접목된 아이러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당연히 국법을 준수해야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해온 많은 국민이 반발하는 정서는 헌재의 AI식 판결문에 있다.
이번 사태는 현 법학대학 교수를 비롯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학계의 원로들이 지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 사회에 경천동지의 파장과 회오리 바람을 불러올 구실이다.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정, 헌재 재판관 7명이 눈을 지그시 감고 침묵 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권한대행이 탄핵판결 선고요지 문을 획일적으로 낭독했다.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22분간의 짧지만 국민 에게 있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적을 머금은 진공상태였다.
이날 선고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문 재판관에게서는 인간적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사전학습을 받은 알파고(AI. 인공지능)와 다를 바가 없었다.
헌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파면 결정문은 총 114쪽으로 글자 수로는 9만 2000여 자의 분량에 달했다.
이 나라 정치인들과 메이저급 언론들이 국민을 좌·우로 편을 갈라놓았으니 서술상 필자도 이를 인용하겠다. 그리고 패자라고 말하는 우파국민의 속내를 fact로만 서술하겠다.
"동지섣달 살에는 한파를 마다 않고 낮 밤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끼니마저 걸렀다. 피붙이도 아닌 윤 대통령 탄핵을 지키기 위해 결사반대를 외쳐 온 우리는 애국 시민이다."<이하 략>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이 시간, 우파국민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어 보였다.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은 우파 국민의 울분은 윤 대통령의 파면 판결에 불복을 하거나 애써 국법을 어기겠다는 탈법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 국민 절반에 달하는 우파국민에게 있어 윤 대통령탄핵 시 헌재판결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아우름(배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헌재에 출석해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반론이 제기됐으나 헌재의 판결문 어디에도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계엄의 당위성에서 "거대 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 ▲정부 운영예산의 제로화 ▲선관위의 부정 인사 비리 채용과 부정선거 의혹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대통령 측의 진술을 익혀 모르는 국민이 없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란의 중심이 돼 왔던 탄핵심판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들을 조목 조목 반박하며 "이 사안들이 매우 중대하게 국민의 신임을 저 버렸다"라면서 마무리했다.
이는 우파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처사였으며 대통령 측에서 진술·반론한 내용의 언급을 획일적으로 묵살한 것이다.
이 같은 기계적으로 구성된 판결문과 획일적 파면 선고가 우파진영 국민에게는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으로 울화를 부추겼다는 이야기다.
예로부터 송사를 관장하는 법관은 변호사와 검사를 두루 거친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새삼스레 떠오른다.
법관은 판결에 있어 양심과 법률 만으로 재판을 한다지만 판결과정에 교과서적 법리해석 외에도 인간 감정의 이해관계나 사회적·시대적 배경 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즉 헌재는 이번 재판과정에는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납 득 할 수 있는 법리적 해설이나 국민설득에 필요한 피의자 방어권을 묵살한 채 극히 교과서적 판결문을 대독했다.
특히 일반인도 아닌 총체적 헌법기관으로 지칭되는 대한민국통수권자,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헌재가 취한 알파고식 재판은 많은 우파국민의 원성과 성토를 자처한 근원이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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