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 전경. |
이번 조치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한 대응이다.
브로드컴은 2024년 10월 3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SoC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다.
브로드컴은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해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매년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전문가 양성,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홍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4월 7일부터 31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 동의의결은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