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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금산농관원은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산농관원은 이번 마늘·양파 변경신고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감안, 하계작물까지 확대해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금산농관원 김종우 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된다.
변경신고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금산농관원은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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