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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신고는 위택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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