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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괴산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은 결손금 여부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자치단체별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체 세액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하거나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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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처리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 기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 기관은 신고 마감일 30일에는 인터넷 접속 증가로 전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급적 25일 이전 신고 완료를 권장했다. 괴산·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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