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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 채취, 소나무·토석 무단 굴취와 함께 백두대간 및 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군은 이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나무류 불법 반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절취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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