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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서천지역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해 지원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로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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