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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하여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며, 한우유전자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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