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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일반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다. 전자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안분 없이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 특별히 수출 및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세 달 연장된다. 다만, 이는 납부에 한한 것으로,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세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일반 기업은 최대 한 달 이내, 중소기업은 두 달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절차에서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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