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고려인이 아님에도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2017년 1월 고려인 후손만 취득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2021년 4월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또 다른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주고 공모해 A씨의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체류자격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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