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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청 청사 전경) |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 사유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명단에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 청산이 완료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경기도청과 양주시청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공정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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