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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84명 피해자 7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이 법원 항소심에서 상당수 무죄가 선고되면서 상고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된 A(47)씨와 B(40)씨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은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C(42)씨는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대덕구 중리동, 동구 용전동 신축 다가구주택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자본금 없이 다가구주택을 지어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무자본갭투자 임대업을 계획해 2020년 9월 17일 유성구 신성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는 등 임차인 16명에게서 13억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구 괴정동의 다가주택에서도 깡통전세로 설계한 다가구주택에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32억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밖에 중리동 다가구주택 12명 14억2000만 원, 동구 용전동에서 18명 13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214쪽에 달하는 선고문을 통해 임대인 측이 전·월세여부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고지할 때 앞서 전세계약자가 계약금만 납부해 잔금을 치르지 않고 본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들은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유성구 신성동 임차인 16명 중 8명의 전·월세 계약은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라는 것이 왜 기망행위의 일부이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 기소 사실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진술서 작성제출을 안내하면서 보낸 서류에 사전에 적혀 있는 진술 예시문이 기재되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큰 의미를 부여할 없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시점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면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목적물을 무자본 갭투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범죄의 강력한 징후 내지 징표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취해질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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