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읍·면 지역 다수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6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읍·면 단독주택 지역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다수 이용시설이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관리인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시는 모두 65곳을 선정해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은 5분류 분리수거함, 읍·면 단독주택 지역은 7분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는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설치 이후 분리수거함 소유·관리 책임은 신청한 건물(시설)로 이관한다. 변심에 따른 회수는 불가능하다.
시는 신청이 많으면 세대수·접수순·필요성 및 설치 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7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관리인 확인 서류, 건물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읍·면 지역은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건물에는 수거함 설치 후 투명 재활용 봉투 100장을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소규모 주택, 주민 다수 이용시설에도 분리배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