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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조기에 해법을 찾고,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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