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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지를 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취미·오락·사행성 업소나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가격 수준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이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며,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업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달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청 업소를 평가해 오는 5월 중 신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개인서비스업종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187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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