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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희망자는 이달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도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중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임신과 출산에도 가게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향후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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