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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으로, 헌정사에서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별도 소수의견이나 별개 의견 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를 모두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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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관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고, 선관위 독립성과 사법 독립권 침해도 인정했다.
포고령 1호에 대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고, “(체포 명단에)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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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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