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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4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충족 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총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서 제출에 불편함을 호소해 왔으며, 동의서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2025년 1월 기존 서면, 팩스, 우편 동의서 제출 방식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동의서 제출 방식을 추가·도입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간편하게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군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 45일 만에 목표치인 최소 동의율 평균수치 67% 대비 83.3%(96명 중 80명 동의)로 단시간 가장 높은 동의율을 달성했다.
권오민 민원과장은 "전자 동의서 제출 방식 도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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